(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 근로자의 내년 시급이 올해보다 인상된다.
제주도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8천9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시급 8천420원보다 480원 인상된 것으로, 월 186만원이 보장된다.
도는 앞서 지난 14일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30.1% 높은 전국 최고 수준의 8천420원으로 결정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0개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최저임금 대비 29.9%를 인상했다. 광주시의 생활임금 시급은 8천410원이다.
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1천58명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상된 시급을 받게 돼 월 176만원을 보장받는다.
도는 지난 2월 7일 도의회에서 전국 최고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전격 선언한 이후 지난 몇 달간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 노사민정 협약체결 등의 과정을 거쳤다.
양석하 도 경제정책과장은 "근로자가 문화, 복지 등의 분야를 포함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인 생활임금을 올해 처음 도입했다"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하고 지역 사회 전체로 파급될 수 있게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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