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법은 29일 의정부시의회 박종철 전 의장이 낸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전 의장은 지난 13일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의회는 박 전 의장의 즉시 복권 여부를 현재 검토중이다.
앞서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8일 박 전 의장이 의장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개원 이래 처음으로 불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7표, 반대 4표로 의결했다.
당사자인 박 전 의장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 전원과 바른정당 소속 구구회 의원이 찬성해 불신임을 막지 못했다.
이어 사흘 뒤인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주도로 의장 보궐선거를 진행, 총 12표 가운데 7표를 얻은 구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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