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강원도 기동단속반 운영

입력 2017-10-06 08:11  

'허가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강원도 기동단속반 운영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무단 채취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11월 15일까지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산림 소유자 등의 허락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산주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도내 전역에서 주요 취약지를 중심으로 예방 단속에 나선다.

특별사법경찰관 180여명이 단속에 참여한다.

주로 타인 소유산림에서 버섯과 산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허가받지 않고 타인 소유산림을 무단으로 입산하는 것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도내 무단입산 및 불법 임산물 채취가 우려되는 주요 산림은 특별단속지역으로 선정해 운영한다.

안내방송과 경고문 설치 등 계도를 시행하고 감시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 지속해 단속한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상습 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도 관계자는 6일 "농산촌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각종 임산물이 산지에 많이 재배되고 있으나 관행에 따라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이 따르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im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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