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최근 6년 동안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1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7년 8월 휴대전화 명의도용 사례는 1만7천853건, 피해액은 112억7천1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또 건당 피해액은 68만 원이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당사자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로, 이동통신 요금과 기기 할부금이 실사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청구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천882건(23억4천만 원), 2013년 5천200건(27억8천만 원), 2014년 3천341건(19억7천만 원), 2015년 2천269건(1천475건), 2016년 1천946건(16억 원)이고, 올해는 8월 현재 1천215건(10억8천만 원) 등이다.
이동통신사별로는 SKT가 6천582건에 피해액 43억9천900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또 KT는 6천611건에 26억9천800만 원, LGU+는 4천660건에 41억7천400만 원의 피해를 각각 봤다.
건당 피해액을 보면 SKT는 67만 원, KT는 51만 원, LGU+는 95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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