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하철 화장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로 A(45·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인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께 부산도시철도 2호선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 내 여자화장실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좌변기 뚜껑 등을 그을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청소미화원이 이를 곧바로 발견해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A 씨는 다음날인 28일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최근 몇년간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A 씨는 병원비가 없어 범행 닷새 전에 퇴원해 가족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이후인 28일 오후 9시께 부산시 수영구의 한 마트 앞에서 행인을 갑자기 폭행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구청과 병원비 등을 지원해 재입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를 일으켜 응급 입원시켰다"며 "범행 동기 등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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