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현재 파업 중인 MBC 관련 자료를 29일까지 제출해달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방문진은 이날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자료제출 기한인 오늘까지 이사회를 열지 못해 자료 제출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며 다음달 11일 정기 이사회 논의 후에 자료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방통위로 발송했다.
방문진 사무처 관계자는 "방문진 규정상 대외업무와 관련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한 후에 사무를 집행하게 돼 있다"며 "방통위의 검사·감독권 발동과 관련한 사항은 방문진 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KBS와 MBC 노조의 파업으로 방송 송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빨리 해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고 밝혀 파업에 개입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21일 방문진법 등에 의거해 검사·감독권을 발동, 2012년부터 현재까지 ▲ 방문진 일반 현황 ▲ MBC 경영에 대한 관리와 감독 ▲ 방문진 사무 집행 ▲ 자체규정, 지침, 회의록, 속기록 관련 자료 제출을 방문진에 요구했다.
방통위가 요청한 자료 중에는 MBC 소송현황과 소송비용 지급 내역이 담긴 MBC 결산승인 자료, MBC 노사 단체협약 관련 자료, MBC 사장 추천 및 해임 관련 자료 등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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