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위안부 강제연행' 보도 아사히신문에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7-09-29 15:32  

日법원 "'위안부 강제연행' 보도 아사히신문에 배상책임 없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우인 인사들이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아사히신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東京)고등재판소는 이날 '저널리스트' 56명이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로 잘못된 사실이 국제사회에 퍼져 일본 국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 도쿄지방재판소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무라타 와타루(村田涉) 재판장은 "일본정부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사히신문은 1980~1990년대 "전쟁 중 위안부로 삼기 위해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무리하게 연행했다"는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2000년 사망) 씨의 발언을 보도했지만, 2014년 8월 그의 증언이 허위라는 이유로 관련 기사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일본 우익들은 아사히신문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했으나, 일본 법원은 계속 아사히신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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