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집행유예 기간에 또 폭력…60대에 실형 선고

입력 2017-10-02 16:58  

상해죄 집행유예 기간에 또 폭력…60대에 실형 선고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60대가 다시 폭력을 행사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올해 5월 12일 오후 8시 45분께 B(66·여)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행들과 함께 15만원 어치 술을 마신 뒤 B 씨가 계산을 요구하자 욕설을 했다.




B 씨는 술값을 내라고 요구했고 A 씨는 손바닥으로 입술을 때리고 손으로 B 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게 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많고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A 씨는 반성하지 않으며 B 씨도 A 씨를 처벌해달라고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