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60대가 다시 폭력을 행사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올해 5월 12일 오후 8시 45분께 B(66·여)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행들과 함께 15만원 어치 술을 마신 뒤 B 씨가 계산을 요구하자 욕설을 했다.
B 씨는 술값을 내라고 요구했고 A 씨는 손바닥으로 입술을 때리고 손으로 B 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게 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많고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A 씨는 반성하지 않으며 B 씨도 A 씨를 처벌해달라고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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