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정신적·경제적 고통 극심…죄질 나빠"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속여 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양모(44·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무속인인 양씨는 2014년 9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A(46·여)씨를 만났다.
양씨는 자신을 주식투자와 기업인수합병 분야에서 이른바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주식 1주당 4만원씩 총 12억원 어치를 매입했는데 현재 10배가 올라 이 주식을 정리하면 100억원 정도 된다고 운을 띄웠다.
공모주를 시세보다 싸게 사들여 비싸게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모주를 싸게 살 예정인데 원금 보장이 확실하고 우량주이기 때문에 수익이 확실하다며 A씨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모두 거짓말이었다. 선수도, 자산가도 아니었으며 투자받은 돈으로 주식을 살 생각도 없었다.
A씨는 양씨가 무속인이어서 주식투자를 잘한다고 판단, 이때부터 2015년 2월까지 5천만∼2억4천만원씩 6차례에 걸쳐 총 8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그 뒤로 양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결국 A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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