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윤 변호사, '제사·무덤 관리자 5할 가산'안도 제안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배상은 법적 소송보다는 4·3특별법 개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4·3유족회와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29일 하니크라운호텔에서 연 '제주4·3 현안 해결을 위한 배·보상 관련 토론회'에서 문성윤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변호사는 국가 군경 등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주민이 제주4·3 당시 희생된 만큼 보상보다는 배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개정안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금은 정액으로 지급하되, 그 액수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 후유장해나 그 원인으로 숨진 경우도 배상금을 지급하고 유족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되 희생자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5할을 가산 지급하도록 했다.
4·3희생자유족회 고문 변호사이기도 한 문 변호사는 "4·3 당시 국가공권력에 희생되고 그 유족들도 '폭도' 가족이라는 누명 아래에 수십 년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들의 이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한 푼의 배상조차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배상 문제가 시급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현행 4·3특별법에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배상 방안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김종민 전 4·3위원회 전문위원, 이경용 제주도의원, 유종성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홍성수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배상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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