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주민조례 개폐청구' 도메인 주소 공모합니다

입력 2017-10-04 08:01  

'스마트 주민조례 개폐청구' 도메인 주소 공모합니다

10월 31일까지 쉽고 주민참여 취지 잘 드러난 도메인 제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온라인으로도 주민조례 개폐청구가 가능한 '스마트 주민조례 개폐청구 시스템'의 개통을 앞두고 이 시스템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조례 개폐청구는 일정한 숫자 이상의 주민 서명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는 제도다.

2000년대 초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운동이 일어나 학교급식 품질의 향상을 이끌어낸 바 있다. 2009년 허가제로 운영되던 서울시청 앞 광장을 신고제로 전환시킨 것도 주민조례 개폐청구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개폐청구를 하려면 주민들로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야 하다 보니 제도가 활발하게 운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주민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 주민조례 개폐청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주민참여 취지가 잘 드러나면서도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메인 주소를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곧바로 응모하거나, 이메일(elis2017@korea.kr), 우편(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117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 기간은 31일까지다.

응모작에 대해서는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심사단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입상작을 선정하고, 상금은 11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30만원 상당, 우수상 2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금을 준다. 무작위로 뽑은 참가상 50명에게는 상금 1만원 상당이 수여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 참여로 아이디어를 모아 주민참여 시스템의 이름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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