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업재해 보상제도 공정성과 신뢰 크게 훼손"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산업재해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장해등급을 조작해준다는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공단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전직 직원 박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천500만원, 추징금 2천51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산업재해 브로커 성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8천674만원을 선고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벌칙 조항(공무원 의제)상 공단 임직원은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한다.
재판부는 "박씨는 공단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지만, 직무와 관련해 브로커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수한 금품이 거액이고 일부는 먼저 뇌물을 요구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그런데도 박씨는 술자리 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을 뿐 현금을 받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씨에 대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청탁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공여해 위법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성씨로부터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12회에 걸쳐 2천9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브로커로부터 42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성씨는 근로자 또는 환자들에게 공단 직원 등을 통해 산재 보상금을 많이 받도록 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챙기고 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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