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이 손에 든 사과, 식칼로 내리쳐도 폭행" 징역형

입력 2017-09-30 13:00  

"후임병이 손에 든 사과, 식칼로 내리쳐도 폭행" 징역형

법원 "반드시 신체 접촉해야 하는 건 아냐…육체적·정신적 고통 주면 폭행"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군대 후임병에게 조각난 사과를 들게 한 뒤 식칼을 내리쳐 자른 선임병에게 법원이 폭행죄를 인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3)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후임병인 B씨의 허벅지에 전동 드릴을 대고 3초간 켜 놓거나, 오른쪽 귀 부근에서 드릴을 7초간 작동시켰다.

또 B씨에게 조각난 사과를 양손으로 잡고 있게 한 뒤 식칼로 내리쳐 사과를 자르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강제추행하고, 레슬링을 하자며 다른 후임병의 어깨와 손목 등을 꺾어 다치게 했다.

군 검찰의 수사를 받은 A씨는 군사법원에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뒤 항소했다. 그는 이후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됐다.

A씨는 법원에서 "전동 드릴을 작동시킨 행위나, 사과를 들고 있게 하고 식칼로 사과를 내리친 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아닌 만큼 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상해 혐의도 후임병과 레슬링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벌어진 일이고, 추행 역시 후임병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가만히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레슬링을 한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했고,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A씨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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