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근로계약에 언제든 해고 가능하다는 내용 포함되기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최근 3년간 13개 재외공관이 현지 행정직원을 부당 대우했다가 외교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3일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외교부로부터 감사를 받은 재외공관 49곳 중 13개 공관(26.5%)이 현지 행정직원을 부당대우했다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포함한 계약체결(현지 노동법규 위반) ▲현지 최저임금법 위반 ▲고용계약서 없이 근무 ▲내규에 정해진 휴가 일수 미준수 ▲기본급이 인상돼도 계약서에 미반영 ▲정년을 임의로 60세에서 55세로 조정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와 별개로 한 유럽 지역 공관에서는 영사 업무인 여권 및 비자 발급 업무를 행정직원에게 시킨 사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 영사는 행정직원에게 외교부 업무처리시스템 접속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 재외공관들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현지 행정직원으로부터 해고 및 임금 문제 등과 관련해 모두 9건의 소송을 당했다. 이 중 1건은 현지직원 일부 승소, 다른 2건은 합의로 종결됐으며 나머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재외공관의 현지직원 부당 대우는 국격을 떨어트리는 일"이라면서 "공정하고 따뜻한 업무처리 및 응대가 공관의 기본적 덕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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