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는 주택 매매 등 부동산거래와 임대차를 원하는 외국인 편의를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6곳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구별로 중구 1곳, 서구 2곳, 유성구 2곳, 대덕구 1곳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중개업소의 외국어 영역은 6곳 모두 영어다.
이들 업소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27일 시의 자체심사기준을 통과했다. 시는 지정증과 마크를 전달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 부서나 공인중개사 협회·지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정받을 수 있다.
대전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대표자(신청자)가 소양과 언어 심사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70점 이상 사무소 가운데 지정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전에는 1만9천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jchu20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