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관제시위'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방침

입력 2017-10-07 08:27  

檢, '국정원 관제시위'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방침

국정원 돈 받아 박원순 시장 등 비판 가두시위 개최 의혹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추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씨는 2011년을 전후로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견제할 계획을 담은 문건을 생산하면 그 내용대로 자신이 소속된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박 시장 반대 가두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올라 검찰에서 피해 사실을 조사받은 배우 문성근씨는 국정원 문건에서 자신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시위에도 어버이연합이 국정원의 돈을 받고 동원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특히 추씨가 국정원 정치개입 활동의 실무 책임자인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직접 접촉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는 데 핵심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각종 가두집회와 1인시위 개최, 비판광고 게재 등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엄중한 혐의라 보고 있다.

추씨는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에는 국정원의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어버이연합의 시위도 국정원 지시와 무관한 자발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추씨의 신병을 확보해 어버이연합과 국정원의 조직적 지시·공모 관계를 파헤칠 계획이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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