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해"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동네에서 여성들을 추행·희롱하고 이를 말리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11일 자정 무렵 남양주시내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A(17)양과 B(15)양에게 접근했다.
"남자 친구 있냐", "어디 사냐", "예쁘게 생겼다" 등의 말을 걸면서 다가가 A양과 B양의 몸을 만졌다. A양과 B양이 뿌리쳤는데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강제로 추행했다.
이씨는 두 달 전 동네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나오는 C(49·여)씨와 D(45·여)씨를 보고 이들의 등 뒤에 가까이 붙어 아무 말 없이 따라갔다.
불안감을 느낀 C씨와 D씨가 인근 호프집으로 피하자 이씨는 따라 들어갔고 이를 말리는 호프집 주인을 폭행했다.
이씨는 청량리에 가려고 택시에 탔다가 "서울까지 운행하지 않으니 서울 택시를 타라"고 말하는 택시기사를 때리기도 했다.
결국 이씨는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우범자이지만 중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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