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동국대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불교단체 참여불교재가연대는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의 교비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한 총장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9일 전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여는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한 총장은 총학생회장단 등 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학생교육 목적에만 쓰도록 규정된 교비를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장을 고발한 참여불교재가연대(대표고발인 사무총장 조재현)는 동국대에 "횡령죄를 범하고 비도덕적 행위를 한 총장을 파면하기 위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직위를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동국대는 "아직 이 사안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없지만 당당하게 대처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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