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매년 600명…대체복무제 논의는?

입력 2017-10-07 07:00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매년 600명…대체복무제 논의는?

"종교적 자유" vs "국방의무 형평성"…의견대립 '팽팽'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대체복무제 등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병무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을 받은 인원이 1만9천 명을 넘어섰다.

병무청이 병역법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조항을 근거로 공개한 통계를 보면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지는 인원은 매년 6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통상 병역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1심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늘고 있다.

2004년부터 지난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하급심 무죄판결은 총 52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35건이 올해 집중됐다.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고 대체복무제 등을 도입하라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례는 없다.







이처럼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를 내걸었던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권 의제 답변서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방안 마련과 관련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라며 "대체복무제는 그간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대안이 검증된 문제라 도입 결정만 내려지면 다른 인권 의제에 비해 빠른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리라 본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보수단체들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부작용 등을 들며 대체복무제 도입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지금과 같은 인구절벽 시대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제공할 경우 허위로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부작용이 생겨 전력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폭넓은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국민합의 과정을 거친 뒤 도입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했다.

st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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