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 임금 ▲ 일·생활 균형 ▲ 양질의 청년일자리 등 3개 부문에서 각각 우수기업 1천 곳을 선정한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 부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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