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특허청이 산업재산권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3일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조정 건수는 총 80건이었지만 이 중 27.5%인 22건만 조정이 성립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는 2건이 신청돼 2건 모두 조정이 성립됐지만 2013년은 3건 가운데 2건, 2014년은 11건 가운데 2건, 2015년은 17건 가운데 8건, 2016년은 47건 가운데 8건만 성립됐다.
갈수록 조정신청 건수는 늘고 있지만, 조정 성립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조정신청 내용을 보면 산업재산권 분야는 70건 가운데 19건, 직무발명분야는 10건 중 3건에 대해 각각 조정이 성립됐다.
김 의원은 "매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늘고 있는데도 특허청 내 전담운용인력은 1명밖에 되지 않아 분쟁상담이나 사건조사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운영인력을 충원하고 제도를 개선해 조정성립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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