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료사고 낸 환자 강제퇴원·진료비 요구했다 패소

입력 2017-10-09 08:01  

대학병원 의료사고 낸 환자 강제퇴원·진료비 요구했다 패소

충북대병원 출산중 식물인간 된 환자에게 "진료비 내고 퇴원하라" 민사소송

법원 "병원 의료 과실로 신체 손상…환자에 수술비, 치료비 청구 안 돼" 판결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병원의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강제퇴원을 요구하거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북에 사는 A씨는 2010년 2월 17일께 출산을 위해 충북대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이튿날 그는 유도 분만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지만, 이후 지혈이 되지 않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뇌 손상을 입은 A씨는 결국 식물인간이 돼 이때부터 충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게 됐다.

그 사이 A씨의 가족은 충북대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충북대병원은 법원의 판결대로 A씨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얼마 뒤 충북대병원은 A씨 측에 의료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실상 강제퇴원 요구였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로 '보존적 치료'에 그치는 만큼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할 필요가 없고,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적합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 측이 반발하며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충북대병원은 지난해 3월 A씨의 퇴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의료계약 해지 통보 이후 발생한 진료비 1천900여만원의 지급도 요구했다.


1년 반에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충북대병원의 이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원고인 충북대병원의 패소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 전액 부담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의 표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일반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의료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병원측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도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신체의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후유증세 치유나 악화 방지 치료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병원은 환자에게 어떠한 수술비와 치료비 지급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대병원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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