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몰아내자' 이메일 소지 민주노총 간부 국보법 위반 무죄

입력 2017-09-30 10:13  

'미제 몰아내자' 이메일 소지 민주노총 간부 국보법 위반 무죄

법원 "북한주장 유사 내용 있다고 이적성 단정할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이메일 계정에 이적표현물을 보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반포해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된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국장은 2009년 12월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메일 13건을 자신의 계정에 보관하고, 2011년 11월 책 '사랑과 통일의 실천 철학' 등 이적표현물 4건을 자택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국장이 보관한 이메일에는 '제국주의 미국과 추종세력을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는 반제국주의 변혁운동을 해야 한다', '이북의 선군정치를 적극 받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등의 글이 있었다.

그러나 문 판사는 최 국장이 보관한 이메일과 책자 일부에 이적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소지한 목적이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노조 간부를 지내며 일상적으로 자료 수집과 연구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지한 자료는 북한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그중 상당 부분은 노동운동 현장조직 강화, 자본주의의 세계적 흐름, 2007년 대통령선거 평가 등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노동운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피고인이 당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주장을 담은 문건·책자를 소지·탐독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게시·소지한 책자 등에 북한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적 목적'이 있다고 쉽게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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