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위·변조 방지위해 지문정보도 입력해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내년 10월부터 모든 보험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험료는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종전 상법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보험계약과 같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는 여전히 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부인 몰래 부인 명의로 다수의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고서 부인을 살해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낼 위험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전자서명이 점차 보편화함에 따라 상법의 해당 조항이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삼성생명[032830]의 경우 신계약 10건 중 6건은 태블릿PC로 체결할 정도로 업계에서는 태블릿PC를 활용한 영업이 정착돼 가고 있다.
상법의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계약이 전체 보험계약의 30%에 달했다.
개정된 상법은 전자서명을 허용하되 서명의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지문정보는 지문 이미지 그 자체로 보관되지 않고 특징 정보만 추출·암호화된다.
또한 추출·암호화된 지문정보는 보험회사와 제삼의 기관에 절반씩 분산 보관돼 지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부정하게 사용될 여지가 줄어든다.
보험회사가 이런 전자서명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개정된 상법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도 전자서명이 허용돼 보험 가입의 편의성이 제고됐다"며 "이번 조치로 보험업계에서 IT 기기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면 앞으로 IT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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