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우편료를 고질적으로 체납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6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편료 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미납된 우편료는 7억6천800만 원에 달했다.
사업자 체납액이 6억6천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지방자치단체(4천400만 원)와 중앙행정기관(2천500만 원), 정부투자기관(200만 원)도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체납액은 3천만 원이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우편료 연체액이 가장 많은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으로 900만 원이 미납상태였다. 또 국방부는 8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는 4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300만 원, 법무부는 100만 원을 각각 연체한 상태다.
이들 중앙행정기관의 연체 사유는 우편료 지출 관리 소홀, 업무착오로 인한 미납, 인수인계 과정 혼선으로 인한 미납 등이었다.
김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이 꾸준히 연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각 기관이 주의를 기울여 우편료 독촉 업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재는 최초 연체 시에만 연체료가 부과돼 연체료 독촉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실질적인 환수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