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목포해경은 30일 오전 7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6㎞ 해상(어업협정선 안쪽 23㎞)에서 중국 유망어선 4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나포된 어선은 25일부터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연간 어획 할당량이 초과할 것을 우려, 조업일지에 어획량 약 7t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담보금을 납부하면 선원들을 석방할 계획이다.
목포해경은 추석 연휴 해상 경계 강화 및 해양사고 대비 특별근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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