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쓰레기로 몸살…평소보다 2.3배↑

입력 2017-10-02 10:15  

명절 고속도로 쓰레기로 몸살…평소보다 2.3배↑

적발시 과태료 5만∼100만원…신고 포상금 최고 20만원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귀성ㆍ귀경 차량이 몰리는 명절이면 고속도로에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쓰레기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대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양심 불량' 운전자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총 4천608t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2.6t의 쓰레기가 고속도로와 그 주변에 버려진 셈이다.

최근 3년 간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2014년 4천964t, 2015년 4천646t, 지난해 4천608t으로 매년 조금씩 줄고 있다.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만 떼어 놓고 보면 작년 하루 평균 29.9t의 쓰레기가 고속도로와 주변에 버려졌다. 이는 평소보다 2.3배 많은 양이다.

명절 쓰레기 발생량은 2014년 일평균 26.7t에서 2015년 22.7t으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작년엔 29.9t으로 다시 증가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비양심 운전자들이 내다 버리는 쓰레기로 명절이면 갓길, 나들목, 졸음 쉼터, 버스정류장 등 도로 주변이 몸살을 앓는다.

쓰레기 종류도 담배꽁초, 휴지에서부터 처리하기 힘들고 큰 비용이 드는 사업용 폐기물까지 다양하다.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연간 10억원 규모에 육박한다.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처분을 받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움직이는 차 안에서 쓰레기 투기를 단속하기 쉽지 않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로 상황이 혼잡해질 수 있어 단속과 처리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에 도로공사는 올해 4월부터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신고는 식별 가능한 차량 번호와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해 도로공사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하면 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현황

┌───────────┬──────────┬──────────────┐

│연 도 │ 총 발생량(톤)│ 평일 일평균 발생량(톤) │

├───────────┼──────────┼──────────────┤

│ 2014 │ 4,964│13.6│

├───────────┼──────────┼──────────────┤

│ 2015 │ 4,646│12.7│

├───────────┼──────────┼──────────────┤

│ 2016 │ 4,608│12.6│

└───────────┴──────────┴──────────────┘



◇ 연도별 명절별 일일평균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현황

┌───────┬──────┬──────┬──────┬────────┐

│ 구분 │명절 일평균 │ 설 명절 │ 추석 명절 │ 비고 │

│ │││││

├───────┼──────┼──────┼──────┼────────┤

│2014년│26.7│29.7│24.5│설 3일, 추석 4일│

│ │││││

├───────┼──────┼──────┼──────┼────────┤

│2015년│22.7│29.7│17.5│설 3일, 추석 4일│

│ │││││

├───────┼──────┼──────┼──────┼────────┤

│2016년│29.9│28.9│31.3│설 4일, 추석 3일│

│ │││││

└───────┴──────┴──────┴──────┴────────┘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

│ 과태료 │ 위반행위 │ 과태료 │위반행위│

├────┼──────────────┼────┼────────────┤

│ 5만원│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물│ 50만원│차량, 손수레 등 이용시 │

│││││

├────┼──────────────┼────┼────────────┤

│ 20만원│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등) 이│ 100만원│사업활동에서 발생한 │

││용 ││생활폐기물 │

│├──────────────┤││

││휴식?행락중 쓰레기 미수거 │││

│││││

└────┴──────────────┴────┴────────────┘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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