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숨겨진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에 이어 부모가 남기고 간 건물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9월 시행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인 정보를 일부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건축물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상속인이 신청할 때 건축물 보유 정보가 공개된다.
현재로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이가 상속인들에게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유산을 찾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이를 둘러싸고 유족 간 분쟁도 많았다.
조세 당국을 통해 고인의 세금 부과 내역을 확인해 건물 정보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절차가 간단치 않다.
토지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 찾기' 기능을 통해 고인의 이름만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건물 정보 검색 서비스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축물 허가권자가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건축물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 상 주소와 실제 주소의 일치율이 4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속 관련 정보 제공이 제한돼 국민의 불편이 컸다"며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면 상속 관련 분쟁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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