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갓 성인이 된 청년…처벌뿐 아니라 사회 정착까지 고민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계산대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봉사활동 120시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며 4차례에 걸쳐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1천11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구인 광고 사이트를 통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취업한 A씨는 새벽에 편의점 점주나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 계산대 금고에 손을 댔다. 한 번에 현금 85만7천원과 22만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몰래 가져가기도 했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14년 어머니가 사망한 뒤로 가출해 인터넷 쇼핑몰 전화 상담원으로 일했으나 130만원의 급여로는 방세, 식비 등을 내면 남는 돈이 없어 범죄 유혹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개를 떨궜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21세의 청년으로, 개인의 장래 및 피고인이 주변 사람과 사회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면 사건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사회 정착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구속된 동안 가족이 피해금을 변상하고 합의했다"며 "형벌의 1차 목적인 응보의 정의와 비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특별예방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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