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의무' 쟁점…장연화 교수, 대검찰청 논문집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내 의료 현장에 점차 퍼지는 '인공지능(AI) 의사' 왓슨의 오진으로 환자의 병세가 나빠질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간 의사가 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치과의사·검사 출신인 장연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대검 계간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 6월호에 실린 '왓슨의 진단 조력에 대한 현행법상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IBM이 개발한 왓슨은 의학저널 300종, 교과서 200종 등 1천500만 쪽에 달하는 전문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병명과 성공 가능성이 큰 치료법을 암 환자에게 제시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도 가천대 길병원,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을 시작으로 사용이 확산하고 있다. 왓슨의 의견은 인간 의사와 80∼90% 일치하며 상당수 환자는 의사와 왓슨의 판단이 다를 경우 왓슨의 결정을 따를 만큼 신뢰도 얻고 있다.
그러나 장 교수는 왓슨이 10∼20%의 경우 인간 의사와 판단을 달리하는 등 왓슨의 의견이 잘못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누가 부담할지 등의 법적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왓슨의 법적 인격이 부정되는 현행법상 궁극적으로 왓슨을 이용한 의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사와 왓슨 사이 분업이 이뤄졌다 해도 이는 지휘·감독 관계인 수직적 분업인 만큼 최종적으로 의사가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왓슨의 결정을 따른 후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왓슨의 결정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이나, 왓슨과 자신의 결정이 다른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진료를 했는지가 법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왓슨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 환자의 건강이 악화했을 경우 이를 곧바로 인간 의사의 의료 과실로 평가할 수 없지만, 왓슨의 결정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 등을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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