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집회서 경찰 버스 파손한 30대 징역형

입력 2017-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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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집회서 경찰 버스 파손한 30대 징역형

"공무방해 정도 중하고 변제·합의도 없어…우발적 범행 참작"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경찰 버스를 넘어뜨리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3월 10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 버스에 수리비 611만 원 상당의 손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헌법재판소로 가자. 경찰 버스를 넘어뜨리자"는 주최 측 관계자의 말을 듣고 헌재 방향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경찰의 방호 차 벽에 막히자 버스를 넘어뜨리려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버스 유리창을 깨거나 바퀴 등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들을 향해 각목과 보도블록 등을 집어 던지거나 경찰병력을 밀어 넘어뜨렸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버스에 연결된 밧줄을 잡아당겨 버스 외벽, 범퍼 등을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침해된 공무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변제와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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