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국비 교환학생 관리부실…수강과목·학점 규제 없어"

입력 2017-10-13 06:17  

"경찰대, 국비 교환학생 관리부실…수강과목·학점 규제 없어"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경찰대가 국비를 들여 매년 재학생 20여명을 외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보내지만, 경찰업무와 무관한 수업을 듣거나 학점을 적게 이수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경찰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대는 2012∼2017년 13개 국가에 있는 14개 대학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2학기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에서 경찰대 학생 5명이 수강한 과목을 보면 전통악기(타클렘퐁), 인형극 연습, 의상디자인, 공연음향 등으로 경찰업무와 관련 있는 수업이 하나도 없다.

말라야대학으로 2015년 2학기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찰대 학생 3명 역시 민속무용 입문, 말레이 민속춤, 기초디지털 사진술과 같이 전공과 무관한 수업만 수강했다. 2014년 2학기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

2014년 1학기, 2015년 1학기, 2016년 1학기 베트남 인민경찰학원으로 교환학생을 간 경찰대 학생들은 5∼8학점밖에 이수하지 않았다. 경찰대학 규칙에 따라 국외 대학 교류학생은 학기당 12∼20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비싼 국비를 들여 외국으로 교환학생을 보내주는 만큼 경찰대는 학생들을 상대로 내실 있는 수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대학 교류수학 및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해당 규칙 제8조에는 취득학점 범위만 규정돼 있을 뿐 경찰대학에서 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듣더라도, 아무리 수업을 적게 들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대학 관계자는 "경찰대학이 아니라 종합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경우에는 경찰업무와 관련된 수업이 없을 때가 있어 해당 대학에 경찰대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 영역을 넓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