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바일게임 모두의 마블, 부루마불 표절 아니다"

입력 2017-10-01 20:49  

법원 "모바일게임 모두의 마블, 부루마불 표절 아니다"

"부동산 보드게임 공통적·전형적 형식…저작권 보호대상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게임사가 넷마블게임즈의 유명 모바일게임 '모두의 마블'이 자사 작품을 베꼈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중소게임사인 아이피플스가 넷마블을 상대로 자사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을 도용했다며 낸 저작권 위반·부정경쟁행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루마불의 게임 규칙과 진행 방식 등은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에 공통적이거나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형식"이라며 "이를 부루마불만의 창작 결과라고 볼 수 없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902년 미국에서 출시된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인 '지주놀이', 1935년에 출시된 '모노폴리' 등에 이미 유사한 게임 구성이 채택·사용됐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또 부루마불 구성 가운데 게임판의 '무인도'·'우주여행'·'황금열쇠' 칸 등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들 요소가 모두의 마블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판매를 중단할 만큼 전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세한 표현의 동일성만으로 넷마블이 부루마불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것이 모두의 마블의 공급과 판매를 중단해야 할 사유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아이피플스는 씨앗사가 1982년에 출시한 보드 게임이 원작인 부루마불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을 출시했다.

하지만 넷마블이 2013년 모두의 마블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면서 부루마불 매출이 급감하자 넷마블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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