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 내 일부 토지 11일까지 원소유주에 넘겨야"

입력 2017-10-09 10:00  

"담양 메타프로방스 내 일부 토지 11일까지 원소유주에 넘겨야"

광주지법 집달관 강제집행예고문 담양군과 사업자에 전달



(담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법원이 사업무효 판결이 난 전남 담양 메타프로방스 내 일부 토지를 오는 11일까지 원소유주에게 넘겨야 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 예고문을 담양군과 메타프로방스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집달관은 주민 강승환씨가 신청한 강제집행예고문을 지난달 28일 담양군과 메타프로방스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광주지법은 "메타프로방스 내 토지 3천여㎡를 오는 11일까지 채권자인 강승환씨에게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담양군 등이 11일까지 강씨에게 토지 인도를 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 견적 비용 등을 산정한 뒤 강제 철거 등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해당 토지에는 만남의 광장 시설물, 컨테이너, 아스팔트 도로 등이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지법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강씨가 담양군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7월 강씨 등 토지 소유주들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 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행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하고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며 사업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강씨 등 토지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사업 정상화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사업 승인 무효와 법적 분쟁으로 관광호텔 공사가 19개월째 중지된 상태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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