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감사원 감사조치 1년 이상 미이행률 11.6%"

입력 2017-10-04 06:00   수정 2017-10-04 08:03

정성호 "감사원 감사조치 1년 이상 미이행률 11.6%"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감사원의 피감기관 10곳 중 하나는 감사조치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조치를 피감기관이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건수는 1천100여 건으로 총 9천600여 건 중 11.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감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이 5천200여 건 중 682건(13%)으로, 1년 이상 미이행률 1위에 올랐다.

이어 투자기관(10.7%), 지방자치단체(7.5%) 순이었다.

가장 오랫동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감사조치로는 금융감독원에게 통보된 '펀드 예탁금 관리 지도 및 철저한 감독'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행 독촉 중이라는 이유로 5년 반이 지나도록 감사조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피감기관의 감사원 감사조치 미이행 비율이 높다는 것은 감사의 실효성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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