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량 따라 부과되는 세금 달라져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환경 지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중국이 내년부터 강력한 환경보호세를 부과해 환경 개선에 나선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환경보호부 등은 내년부터 중국 전역에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부과한다고 공포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세는 지역별로 부과해 지방 당국과 결탁한 기업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이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 환경보호세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지도록 면밀한 과세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대기오염 물질인 산화질소나 이산화황은 배출되는 0.95㎏마다 1.2∼12위안의 세금이 부과된다.
수질오염 물질은 오염물질 단위당 1.4∼14위안의 세금이 부과되며, 고형폐기물은 종류별로 t당 5∼1천 위안의 세금이 부과된다.
산업소음도 기준을 넘어서는 데시벨(㏈)당 350∼1만1천200위안의 세금이 부과된다. 데시벨은 소리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새 환경보호세가 부과되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화학, 에너지 분야의 국영 대기업은 지금보다 40∼300%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지금껏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 민간기업도 내년부터는 환경보호세를 납부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 기준보다 30∼50% 더 적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은 세금을 25%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는다.
각 기업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측정기를 설치해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당국이 나서 측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새 환경보호세가 시행되면 2015년 28만여 개 기업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3배에 달하는 연간 500억 위안(약 8조6천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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