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대가 뇌물수수 의혹 에콰도르 부통령 사전 구속

입력 2017-10-04 06:25  

관급공사 수주 대가 뇌물수수 의혹 에콰도르 부통령 사전 구속

브라질 건설사 공사수주 돕고 관리들과 3천300만 달러 챙긴 혐의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거액의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호르헤 글라스 에콰도르 부통령이 수감됐다고 엘 우니베르소 등 현지 언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콰도르 대법원은 전날 검찰이 도피 가능성을 우려하며 청구한 글라스 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글라스 부통령은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국외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다.

글라스 부통령은 서부 과야킬 시에 있는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 공군기로 수도 키토로 이송됐다.

글라스 부통령은 구속 직전 온라인에 배포한 동영상에서 "결백한 사람은 도망칠 이유가 없다"면서 "사전 구속이 거짓 증언과 절차적 오류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무죄를 확신하다"고 주장했다.

글라스 부통령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당시 브라질 대형 건설사인 오데브레시가 공공 발주 공사를 수주하도록 돕는 대가로 관리들과 함께 3천300만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부통령으로 활동한 글라스는 올해 상반기에 치러진 대선에서 레닌 모레노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당선됐다.

오데브레시의 한 중역과 에콰도르 관리가 코레아 전 행정부 집권 시절 오데브레시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글라스 부통령이 요구한 뇌물 문제를 논의하는 녹취 내용이 지난 8월 공개되기도 했다.

모레노 대통령은 부패 의혹이 확산하자 글라스 부통령의 권한 정지를 명령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글라스 부통령은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최대 6개월간 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모레노 대통령이 각료 중에서 임시 부통령을 지정할 수도 있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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