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주중한국대사관이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교민과 유학생을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따르면 최근 택배 회사나 중국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교민과 유학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권과 은행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어떤 경우에도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고객 또는 일반인에게 전화로 여권번호 및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범죄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수법 때문에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면 즉시 은행 지급정지 신청을 한 뒤 가까운 파출소나 공안신고전화(☎110)로 신고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한국대사관(☎평일 +86-10-8532-0404, 공휴일 +86-139-1101-9526) 또는 해당 지역 총영사관, 한국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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