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 "中단둥, 北노동자 신규고용시 벌금 86만원 부과"

입력 2017-10-05 02:10  

교도 "中단둥, 北노동자 신규고용시 벌금 86만원 부과"

"지방정부가 기업에 통보"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북·중 무역 거점인 중국 단둥(丹東)시의 지방정부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북한인을 신규 고용한 경우 1인당 5천 위안(약 86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노동자를 강제송환할 것을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통신은 관계자를 인용, 이같이 전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지난 8월 5일 대북 제재 결의 시 북한 노동자의 신규 수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라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공개적으로는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는 형태로 북한의 외화획득을 압박, 물밑에서 압력을 강화하는 양상이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당시 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 계약으로 중국에 외화벌이를 하러 온 북한 노동자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통신은 보도했다.

단둥시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장의 한 간부는 "북한 노동자는 싼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었는데,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통신에 우려를 나타냈다.

통신은 지난달 11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로 북한 섬유제품의 수출금지가 결정된 이후 단둥시 당국이 중국에서 수출한 원재료를 북한에서 가공한 경우 계약이 이뤄진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중국의 새로운 규정상 금수대상이 된다는 통보도 했다고 덧붙였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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