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업 편의 대가로 군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아 구속한 브로커 A(5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산단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진천군의회 의원 B(67)씨에게 3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제3자를 통해 진천군수에게도 뇌물 제공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군의원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B씨의 건강상 이유로 반려함에 따라 그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 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회계장부에 등장한 공무원 등 지역 내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