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지난해 습작생 등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 제기된 박진성(39) 시인이 검찰에서 혐의를 일부 벗었다.
5일 검찰과 박 시인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폭로자 A씨에 의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 시인을 지난달 말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박 시인과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며 지난해 10월 트위터에 폭로하고 박 시인을 고소했다.
검찰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정황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인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다른 폭로자 B씨는 검찰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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