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 검찰서 성폭력 혐의 일부 벗어

입력 2017-10-05 16:15  

박진성 시인, 검찰서 성폭력 혐의 일부 벗어

강간·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지난해 습작생 등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 제기된 박진성(39) 시인이 검찰에서 혐의를 일부 벗었다.

5일 검찰과 박 시인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폭로자 A씨에 의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 시인을 지난달 말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박 시인과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며 지난해 10월 트위터에 폭로하고 박 시인을 고소했다.

검찰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정황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인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다른 폭로자 B씨는 검찰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