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등 사적 공간 흡연 규제 일본서는 처음…벌칙은 없어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의 도쿄(東京)도의회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간접흡연에서 지키도록 하는 의무를 보호자에게 부여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
조례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방안이나 자동차 내에서 흡연을 하지 않을 것을 보호자의 노력 의무로 규정했다. 또 간접흡연 대책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음식점이나 게임센터 등에 어린이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을 노력을 할 의무도 부여했다.
일본에서 가정 등 사적 공간에서의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는 이런 노력 의무를 부여하되, 위반 시 벌칙 규정은 두지 않았다. 해당 조례는 내년 4월 1일 시행된다.
이 조례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도의회의 다수당 도민퍼스트(우선)회의 주도로 제정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하는 음식점 등에서의 실내 흡연 원칙 금지 법안이 여당 자민당 일부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고이케 지사가 선수를 쳐서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를 밀어붙인 것이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행정이 개입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자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지만, 도민퍼스트회 뿐 아니라 공명당과 민진당 소속 의원들도 조례안에 찬성해 결국 제정됐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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