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막자"…호주, 얼굴인식 DB 구축·기소 전 구금 14일로

입력 2017-10-06 08:52  

"테러 막자"…호주, 얼굴인식 DB 구축·기소 전 구금 14일로

"사생활·시민 자유 침해 우려" 對 "테러 위협 앞에선 사치"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가 대(對)테러 법을 대폭 강화, 기소 전 구금 시간을 크게 늘리고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DB)를 전국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호주의 연방 및 주 총리들은 5일 수도 캔버라에서 열린 호주정부협의회(COAG)에서 이처럼 대테러 법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호주 언론매체들이 6일 보도했다.






이들 지도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테러 관련 용의자는 경찰이 기소 없이도 최장 14일간 구금해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호주 경찰은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면 수사 목적으로만 4시간을 구금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 준비시간을 포함해 대략 6시간을 구금하고 기소, 판사의 동의를 받아 구속한 뒤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실정이다.

맬컴 턴불 연방 총리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체포된 사람을 증거 수집을 하는 동안 붙잡아두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테러 등 범죄 용의자의 신원을 운전면허증과 여권의 사진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차원의 얼굴 인증 DB를 구축, 연방과 주 경찰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현 제도 아래서는 당국이 사진을 통해 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는 수작업으로 하는 만큼 최장 7일까지 걸린다.

현재의 낙후된 관행을 21세기에 걸맞게 바꿔 안전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턴불 총리의 설명이다.

이밖에 테러 관련 안내물을 소지하거나 테러범인 양 장난을 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돼 처벌된다.

이번 합의와 관련, 녹색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얼굴 인증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사생활 침해를 부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빅토리아 주(州)총리인 대니얼 앤드루스는 "매우 실질적인 테러 위협 앞에서 시민적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사치"라고 반박했다.

한편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는 급진적 성향을 벗지 못한 테러범죄 수감자의 경우 형기 만료 후에도 무기 구금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다음 달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cool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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