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살해·유기' 30대 영장…범행동기 오리무중(종합)

입력 2017-10-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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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살해·유기' 30대 영장…범행동기 오리무중(종합)

경찰 "CCTV·사체 등 증거 확보"…용의자, 살해 혐의 부인

검거 전 '동영상 유서' 남겨…"자살약, 여중생이 먹어"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최평천 기자 = 경찰이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이 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딸의 친구인 중학생 A(14)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A 양 부모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양의 행적을 확인하던 중 이 씨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씨를 도피처인 서울 도봉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검거했다. A 양의 시신은 강원 영월의 야산에서 발견됐다.

검거 당시 이씨와 딸은 수면제를 과다복용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까지 이씨는 대화가 어려운 상태이며 이씨의 딸도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 씨는 시신유기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일 딸과 함께 차 안에서 '내가 자살하려고 둔 약을 A 양이 먹었다'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 양이 이 씨의 집으로 들어간 뒤 나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은 점과 검시 결과 등에서 살해 증거를 확보해 이 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1일 이 씨와 딸이 여행용 가방을 들고 집을 떠난 모습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번 살인사건과 별개로 이 씨 아내의 투신 사망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씨의 아내는 지난달 중랑구 자택에서 투신 사망하기 전 강원 영월경찰서에 이 씨의 계부인 시아버지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특히 이씨는 자신과 같은 희소병을 앓는 딸을 돌보면서 주변 불우이웃을 돕는 등 선행으로 과거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범행동기 등을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씨의 딸도 깨어나는 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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