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총기 구입·보유 신고 의무 없어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역대 최악의 총기 참극을 저지른 총격범 스티븐 패덕(64)이 최근 1년 동안 여러 주(州)에서 무려 33정의 총기를 구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짧은 기간에 많은 총기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신고규정이 없어 연방정부 당국은 전혀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7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총격범 패덕이 보유한 총기는 총 47정으로, 그가 범행을 저지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호텔 방 안에서 23정이, 그리고 두 곳인 그의 자택에서 나머지 24정이 발견됐다.
경찰은 패덕이 보유한 47정 가운데 권총과 소총이 각각 몇 정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호텔 방에 있던 총기 중 적어도 12정은 총기 개조부품인 '범프 스탁'을 부착한 반(半)자동 소총으로 드러났다.
반자동 소총에 범프 스탁을 달면 자동 소총처럼 연속해서 발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그가 1982년부터 총기를 합법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총 50정 이상의 총기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 후 발견된 47정 가운데 33정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불과 1년새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재무부 산하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질 스나이더 요원은 "패덕이 "네바다와 유타,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남서부의 여러 주를 돌면서 소총과 권총, 산탄총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연방 총기규제법은 한 사람이 여러 정의 권총을 한꺼번에, 혹은 5일 이내에 연달아 구입하면 ATF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총, 장총의 경우 별도의 신고 규정이 없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총기 재구입 기간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총기를 산 후 30일 이내, 뉴욕시에서는 90일 이내에 다시 총기를 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총격범 패덕이 살던 네바다주는 총기규제가 매우 느슨했다. 재구입 기간 제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총기 소유주 등록도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ATF나 치안 당국이 총격범 패덕의 총기 구입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리처드 배스케즈 전 ATF 총기기술국장은 지적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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