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생활도로제도 법률 부재…개선대책 시급"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에서 해마다 1천200명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전체 보행자 사고 20만2천161건 중 73.8%가 생활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기간 전체 사망자 7천401명 가운데 65%인 4천817명이 생활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로 숨졌다. 해마다 1천200여명에 이른다.
최 의원은 "현재 생활도로는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장되지 않아 사고 때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가 책임을 나뉘어야 한다"며 "생활도로제도의 기본적인 법률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생활도로구역과 기존 어린이보호구역·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보행우선구역 등과 통합·연계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생활도로제도는 주택가·상가밀집지역 등 폭 13m 미만의 좁은 도로를 생활도로로 지정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규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국토부가 생활도로사업으로 부산 진구 서면1번가 등 4개 지자체 8구역에 생활도로 속도 하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설계만 지원하고 시설물 설치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의 실질적인 생활도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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