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근 5년간(2012∼2016년) 잘못 부과한 세외수입 과오납(過誤納) 건수가 6천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외수입(稅外收入) 과오납 건수는 광주 1천170건, 전남 4천771건 등 5천941건에 달했다.
잘못 부과한 금액만도 광주 91억8천600만원, 전남 127억4천700만원 등 219억3천300만원으로 200억원을 훌쩍 넘었다.
세외수입은 조세와 공채를 제외한 수입으로 국가나 지자체 토지, 건물 등을 사용한 임대료, 기금 이자수입, 공공사업 수수료 등이 있다.
과오납은 더 많이 낸 과납(過納)과 잘못 납부한 오납(誤納)을 합한 것이다.
과오납은 조세의 초과납부·이중납부·착오납부뿐만 아니라 세액감면 경정결정이나 부과취소 처분, 법률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연도별 과오납 건수는 광주는 2014년 264건을 최고로 지난해 177건 등 감소세나 전남은 2013년 1천244건에서 2014년 834건으로 줄었다가 2015년 938건, 지난해 995건 등 다시 느는 추세다.
잘못 부과에 대해 불복한 건수도 적지 않아 광주는 54건, 전남은 284건으로 금액은 각 40억2천500만원과 19억4천만원에 달했다.
박남춘 의원은 "세외수입의 엄격한 징수 못지않게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각 지자체는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납부체계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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