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문 위조 기업돈 5억 가로챈 전직 변호사 사무장

입력 2017-10-09 12:59   수정 2017-10-09 13:06

법원 결정문 위조 기업돈 5억 가로챈 전직 변호사 사무장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9일 기업체 대표에게 소송을 대신 해 주겠다고 속이고 법원 공문서를 위조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변호사 사무장 출신 박모(42) 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나를 회사 법무팀장으로 고용하면 소송 비용만으로 일 처리를 해 주겠다"고 제안한 뒤 소송에 승소해 압류 결정이 이뤄진 것처럼 위조한 법원 압류결정문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최근 1년간 53차례에 걸쳐 소송 비용 명목으로 5억3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7년부터 15년간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한 박씨는 A씨가 경쟁업체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A씨에게 접근했다.

경찰은 박씨가 변호사 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습득한 법률지식 등을 이용해 거액을 챙겼고 인터넷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밝혔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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