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이틀 동안 부탄가스 20통을 흡입하고 담배를 피우려다 폭발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최모(21)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및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전날 오후 1시 17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원룸에서 흡입하던 부탄가스가 남아있는데 라이터를 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발 충격으로 원룸 출입문과 유리창, 에어컨, 천장 등 일부가 파손됐다.
다행히 불길은 일지 않아 최씨와 원룸건물 안 다른 세입자 등이 다치지는 않앗다.
최씨는 폭발 사고를 내기 약 2시간 전까지 이틀에 걸쳐 부탄가스 20통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소방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빈 부탄가스통을 가방에 넣고 몰래 현장을 빠져나가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최씨는 비슷한 사고를 낸 전력이 있고, 사고 후 병원에서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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