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솜방망이 처벌…10건 중 3∼4건 기소해 실형은 5%"

입력 2017-10-10 09:47  

"노동사건 솜방망이 처벌…10건 중 3∼4건 기소해 실형은 5%"

정성호 "검찰·법원, 법 위반 사용자 관대 처벌 관행 고쳐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최근 10년간 노동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율과 법원의 실형 선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회사·공장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와 관련된 사건이 대다수였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10년간 노동사건 총 51만7천117건이 접수됐다. 그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50만8천639건으로 전체의 대부분인 98%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임금 체불, 근로시간 미준수, 수당 미지급 등 주로 사업주와 관련된 사례가 많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중 검찰의 기소 건수는 22만8천879건으로 기소율은 37.6%였다.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은 47.3%였다.

구속기소 인원은 0.03%(163명)로 일반 사건의 구속기소율 1.6%에 비해 매우 낮았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은 2.98%(1만8천68건)였고, 대부분 약식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법원의 공판사건 접수 건수는 총 4만8천117건이었다.

이 중 1심에서 실형이 나온 사건은 전체의 5.2%(2천526건)로 같은 기간 일반 사건의 실형 선고율 18%에 비해 많이 낮았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실형 건수가 2008년 164건에서 작년 425건으로 다소 늘었으나 일반 사건보다 여전히 관대한 처벌 경향이 강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357건으로 이 중 7명만 실형을 받았다. 2심 실형은 한 건도 없었다.

파견법과 노조법 위반도 각각 163건, 585건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 실형 사례는 없었다.

정 의원은 "검찰과 법원 모두 법을 위반한 사용자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때 노동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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